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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식] 자퇴제적 절차 안내 (변경)
2024.01.10 Views 3064
1. 신청절차
*자퇴 절차 변경사항(2025.1.1.이후 자퇴자부터)
(기존) 자퇴원서 접수 → 자퇴제적 입력(변경) 자퇴원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 접수, 자퇴자 설문 안내 → 설문 완료 확인 → 자퇴제적 입력
① 설문지 접속 링크 : ① 자퇴원서 하단 QR 코드 또는 ② 구글폼 링크 https://forms.gle/PV4X9H1G5pEUxMxt5로 접속
* QR코드 접속 불가 시 고려대학교 교육정보 홈페이지(http://registrar.korea.ac.kr) → 공지/문의/자료 → 서식 →목록 2P '자퇴원서/지도교수확인서' 서식 내 설문지 링크 접속하여 응답
② 하단 자퇴원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호자의 날인을 받아 학과행정실(공학관 162호)에 제출
※ 1인 사무실이므로 부재중일 수 있습니다. 방문전 사전 연락 바랍니다.
2. 등록금 반환
- 반환사유가 3월 1일 전일 (9월 1일 전일)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: 수업료 전액 환불
- 반환사유가 3월 1일 ~ 3월 31일 (9월 1일 ~ 9월 30일)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: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- 반환사유가 4월 1일 ~ 4월 30일 (10월 1일 ~ 10월 31일)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: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- 반환사유가 5월 1일 ~ 5월 31일 (11월 1일 ~ 11월 30일)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: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- 반환사유가 6월 1일 이후 (12월 1일 이후)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.